재입학
재입학 대상
재입학 신청절차
재입학의 허가
재입학자 중 학사제적자의 제한조치
학업성적불량, 재학연한 초과,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후 학칙 제 26조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
제적처리한다. 다만, 이 경우 학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재학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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